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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2

건축법 제50조1항에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건물에서는 내화구조는 건물의 붕괴와 함께 화재확산 그리고 사람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1항에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에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막구조가 나오는데 천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1.질문1.1.건축법 제50조제1항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2025. 2. 14.
내화구조 정의와 건물 주요구조부로 내화구조로 하는 이유 사람은 안전에는 무리하게 해도 된다는말을 많이 합니다. 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내화구조입니다. 건물은 불에 상당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이나면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에 주요구조부에 내화구조로 하여 건축물의 붕괴와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고 여기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하게 건물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시간도 벌어주는것이 바로 내화구조입니다.1.내화구조 정의1.1.내화(耐火)구조란?  내화는 한자로 耐火로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1.2.내화구조란?내화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디는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장 재료를 불연재..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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