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수선1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대수선이란? 이전 시간에 대수선 정의의 설명을 하면서 대수선을 할 때 건축신고를 하는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것은 허가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사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것은 그만큼 건물에 무리를 갈 수가 있다는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간과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https://lawteams.tistory.com/entry/건축에서-대수선의-정의와-건축신고를-해야-하는-대상1.대수선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 또는 대수선2.건축허가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 85m2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개축을 해당되는 경우3.허가대상 대수선의 범위 3..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