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표자추가1 대표자 추가시 기재 사항(記載 事項)으로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 해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는 건설업등록을 해야 한다는것과 변경이 된다면 신고를 해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재발급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으로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라는것을 알려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와 각각 변경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1.질문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 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는바, 기존 대표이사는 그대로 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자 대표이사 한명을 추가로 등재시 대표자 기재사항변..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