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약정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은 후에 약정이나 다른 법령 이유로 증액 거부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이 일어나게됩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는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니 증액을 요청을 한 후에 하도급자에게는 이런 저런 핑계로 하도급증액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이나 타 법령의 이유로 하도급증액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1.2.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계약내용 등) 또는 타 법령(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 적용 기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가 가능한지요?2.답변2.1.결론발주자로 부터 증액받았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해야.. 2025.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