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공사업1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업종별로 구분을 해야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지2.답변2.1. 건설업을 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2.2.종합공사와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와.. 2024.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