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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를 주고 원사업자는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받은 것을 나워서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건축물의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설계변경이 일어난 곳의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았다면 증액받은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감액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을 해야 하는것이 하도급법 제16조의 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하도급계약이 완료 된 시점에 발주자와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된것만큼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
1.1.질문 요약
하도급계약 종료 이후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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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추가 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라 손료를 추가로 지급을 받게됩니다.
1.3.계약 종료된 시점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수급사업자와는 발주자로 부터 추가지급받기 이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1.4.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지급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해당 수급사업자 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2.답변
2.1.결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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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추가비용 발생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수급사업자이 있다고 하면 비록 해당 하도급계약이 그 이전에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거래 종료된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증액을 해줘야 합니다.
3.관련 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1. 25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 1. 25.[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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