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공관리업무1 30억원 미만공사에 건설기술자 배치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당공사 경력을 가진자가 배치 가능한지 건설현장 공사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오픈을 하면서 공사예정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1인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배치는 법률의 규정으로 하여 배치를 하면 되지만 건설공사현장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미만이라고 한다면 3가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술자는 현장실무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한것이 실무를 봐야 할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듯합니다.1.질문1.1.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1.2.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로 볼 수 있는지2.답변2.1.30억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