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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2

건축법 제50조1항에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건물에서는 내화구조는 건물의 붕괴와 함께 화재확산 그리고 사람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1항에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에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막구조가 나오는데 천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1.질문1.1.건축법 제50조제1항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2025. 2. 14.
주요구조부의 정의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건축에서는 주요구조부라는것은 상당히 주요합니다. 그래서 주요라는 말을 쓰고 있죠. 건물에서 주요구조부를 해체를 하거나 또는 32m2이상을 제거를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 신고,건축 허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건물에서 주요구조부가 어떤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주요구조부를 해체를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1.주요구조부의 정의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구조 부분) 건축법 제2조 정의 1항 7호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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