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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1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사한 하수급인의 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발주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오늘에 대해선 이야기는 하도급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계약대로 공사를 한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청구를 한다면 수급인은 하수급이 원하는대로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 조건1.1.하도급 계약일반시공업체(수급인)로 협력업체인 A 금속창호(하수급인)와 OO현장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1.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수급인인 A 창호는 건축주(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건축주(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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