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하도급법적용1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설계변경을 한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와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의 분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률입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을 하므로서 수급사자가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도급법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하도급적용 여부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 2025. 3.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