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변경계약1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원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도급계약서를 체결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는 공사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수급사업자가 대응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물론 하도급대금의 변화도 당연히 생기게되고요. 오늘은 수급사업자의 원인으로 하도급변경계약을 못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1.2.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설계변경 도급계약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변경계..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