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책임기간1 하자 하자보수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고 건물을 짓고 완성을 하게됩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지만 발주자가 건물을 보면서 건물에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있다면 당연히 원사업자에게 이런것이 불량이니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게됩니다.하자,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하자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4항에 건설에서 하자라는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건물을 보면서 저거는 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것이 보일것입니다. 건물에서 하자라는것은 중요성이 있는것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이 있어서 건물에서 중요성에.. 2025.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