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장소장2 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한 경우 원래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 발주처의확인이 필요 여부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가 같은 용어일까요? 사실 건설현장에서는 동일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다르다는것은 아실분도 계실것입니다.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살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건설기술자가 될 필요도 없고 건설기술자가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 있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자가 현장대리인인지 건설기술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글을 참조해주세요건설기술자자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1.질문1.1.재착공계 제출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1.2.다른 현장대리인 .. 2025. 3. 21.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사가 있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법률로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현장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현장 대리인우리는 현장 대링인이라는 말보다는 현장소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각각 건설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각각 공정이 있기때문에 공정별로 현장소장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2.건설기술사技術士 Profession..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