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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정리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by 하도급분쟁 Q&A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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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사가 있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법률로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현장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현장 대리인

우리는 현장 대링인이라는 말보다는 현장소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각각 건설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각각 공정이 있기때문에 공정별로 현장소장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2.건설기술사

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
대한민국 기술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기술사의 정의

 

2.1.건설기술사 배치 규정

 

2.2.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기술자의 배치

 

2.3.공사예정금액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4.건설기술사는 현장에 반드시 배치 해야 한다.

위에 법률을 보면 공사예정금액별로 반드시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사는 반드시 상주를 행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는것을 보면 건설기술사가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3.현장 대리인과 건설기술사

현장 대리인과 건설기술사는 현장에서 동일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건설기술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2명의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기술사가 대부분 현장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동일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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