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1 5억미만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배치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질문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 2024. 5. 26.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혼돈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대부분 건설기술자이기때문에 현장대리인이 배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따로 본다면 쉽겠지만요.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에 차이에 대해서는 밑에 글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글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tistory.com)1.질문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2.답변2.1.현장대리인 배치조건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게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라 배치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조건에서 동등이상으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 2024. 5. 25. 부속건축물 정의와 발코니 정의 이전 시간에는 개축과 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바로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축을 할 경우면 개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모”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불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1.부속용도란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업무시실,구내식당등이 있습니다.1.1.주된 건축물 이용에 필요한 부속건축물 업무시설이 대부분이라고 .. 2024. 5. 24.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 해당 여부 개축이라는 정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축이라는것은 정의할 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기존 건축물에 해체를 해야 하고 두번째는 바로 같은 규모의 범위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1. 질의요지 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1.2.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각주:.. 2024. 5. 24.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