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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의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를 등록한 경우 조치 사항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건설업을 등록하는 자는 무조건 위에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등록 당시 시설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가 일어나는지요?답변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 2024. 6. 5.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임원)가 교체가 없다면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임원)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답변1.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 2024. 6. 2.
리모델링의 정의와 리모델링의 조건 및 방법 건축에서는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도배,장판 등 간단히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은 건물을 기둥 등 중요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체를 하고 다시 하는 공사도 리모델링에 포함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건축 신축보다는 건설공사가 작지만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 이번시간은 법률상의 리모델링의 정의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리모델링 정의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2.일반적인 정의낡은 건물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인테리어나 구조등을 고치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서는 건물의 형태는 유지를 한다는것입니다. 한자로는 .. 2024. 6. 2.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도장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3년으로 해야 하는지?답변1.건설업 영위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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