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1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을 하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2.답변2.1.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2.교량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2... 2024. 5. 29.
주요구조부의 정의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건축에서는 주요구조부라는것은 상당히 주요합니다. 그래서 주요라는 말을 쓰고 있죠. 건물에서 주요구조부를 해체를 하거나 또는 32m2이상을 제거를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 신고,건축 허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건물에서 주요구조부가 어떤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주요구조부를 해체를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1.주요구조부의 정의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구조 부분) 건축법 제2조 정의 1항 7호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2024. 5. 29.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대수선이란? 이전 시간에 대수선 정의의 설명을 하면서 대수선을 할 때 건축신고를 하는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것은 허가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사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것은 그만큼 건물에 무리를 갈 수가 있다는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간과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https://lawteams.tistory.com/entry/건축에서-대수선의-정의와-건축신고를-해야-하는-대상1.대수선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 또는 대수선2.건축허가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 85m2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개축을 해당되는 경우3.허가대상 대수선의 범위 3.. 2024. 5. 29.
건축에서 대수선의 정의와 대수선중에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건축법에서 대수선이라는 정의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상태에서 증축,개축,재축등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수선에서는 건축신고 대상과 건축허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대수선이기때문에 건축전체를 해체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주요구조분의 해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요부분을 놔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수선의 정의 32m2의 이상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것을 말한다.2.대수선 중 건축 신고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3.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임3.1.내력벽의 면적을 30m2 이상 수선하는.. 2024. 5.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