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1 하도급계약 종료가 된 후에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 지급 여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를 주고 원사업자는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받은 것을 나워서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건축물의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설계변경이 일어난 곳의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았다면 증액받은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감액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을 해야 하는것이 하도급법 제16조의 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하도급계약이 완료 된 시점에 발주자와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된것만큼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질문 요약하도급계약 종료 이후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1.2.추가 지급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라 손료를 추가로 지급을 받게됩니다.1.3.계약 종료된 시점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수급사업.. 2025. 3. 28. 현장설명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건설현장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간것인데 현장설명서에서 나온 내용으로 비용을 산출을 하고 입찰을 하게됩니다. 그럼 현장설명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해서 수급사업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되었는데 원사업자는 현장설명서에 낙찰 후 수량산출서 등의 오류,불분명,상호 모순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은 인정하지 않음"라는 문구를 가지고 계약금액을 증액을 불가하다고 한다면 수급사업자에게는 커다른 문제가 일것입니다. 그럼 하도급법에 수급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법률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질문1.1.질문 요지 :현장설명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1.2.수급사업자 과도한 비용 발생원사업자가 현장설명시 제공한 공사내역과 실제 설계도면상의 시공내역이 달라 수급사업자에게.. 2025. 3. 27. 설계변경 후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안해도 되는지?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설계대로 마지막까지 건축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청구를 하거나 또는 감액이 됩니다. 이후에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을 30일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설계변경후에 원사업자가 추가대금을 주지 않기때문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전에는 설계변경 후 주지 않은 원사업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네요. 1.질문1.1.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1.1.1.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2.답변2.1... 2025. 3. 26.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원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도급계약서를 체결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는 공사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수급사업자가 대응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물론 하도급대금의 변화도 당연히 생기게되고요. 오늘은 수급사업자의 원인으로 하도급변경계약을 못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1.2.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설계변경 도급계약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변경계.. 2025. 3. 26.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