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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정리

가건축물 가건물 가설건축물 이란?

by 하도급분쟁 Q&A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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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에서 쓰는 가(假)는 한자로 거짓가로 쓰고 있습니다. 가건물은 한자로 하면 가짜건물이라는 것인데 건물인데 임시건물이라는 의미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밑에 사전에 나오는 가건물의 뜻으로 가건축물,가설건축물등의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받아도 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것이며 가장 중요한것은 부동산 자산으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임시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로 보면 됩니다. 

 

1.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자산으로 승인되지 않은 임시로 지은 건물.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따위. 임시 건물.

가건물 정의

 

1.가건축물 조건

1.1.지붕에 지지하기 위한 기둥

1.2.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벽

 

거건축물 조건을 보면 지붕에 지지하기 위한 기둥과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벽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사실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벽이 있다면 가건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은 토지,지붕,벽,기둥,기초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건축물은 토지위에 기초를 세우고 건물이 올라간다면 가건축물은 기초를 세우지 않고 지붕과 벽과 기둥이 있다면 가능하다는것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가설건축물 허가 기준

2.1.3층 이하

2.2.철골조 등(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아닐 것)

2.3.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 분양 목적 외의 용도

2.4.존치기간 3년 이내(단,도시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가능)

2.5.기존 공공관로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

 

가건축물인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소제목은 썼지만 사실 따져보면 이렇게 해야지 가설건축물이라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가건축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것은 사실 농막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쉬는 공간이라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면서 에어컨를 놓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라면이라도 먹을려면 가스가 필요하고 여기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가 필요한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법을 바꾸려고 하는것이 농막에 대부분 전기,수도,가스 등이 공급을 한 상태이라고 불법이기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전기가 없다면 살아갈수가 없는것도 사실이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필요한것은 바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가건축물이 아닌 실제로 건물로서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옆에 간단히 쓰는곳을 건물로 하기에는 어렵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법규상에서는 불법은 불법이라는것입니다. 

 

3.가설건축물 대상 재해복구,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3.1.조립식구조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 10m2이하

3.2.조립식 경량구조된 임시차고(외벽이 없는 것)

3.3.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임시사무실(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3.4.특정기간에 설치하는 공장 옥상의 임시 사무실

3.5.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농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3.6.공장 또는 창고에 설치하는 물품저장용(공장 또는 창고)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는것이 컨테니너를 사용을 하는 임시창고나 또는 임시사무실이 많습니다. 요즘은 컨테이너를 이용을 한 사무실이 많아지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4.가설건축물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건축물 옥상에 설이하는 임시 사무실

예외적으로 일반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임시 사무실입니다. 옥상에 있는것은 건출안에 있는것으로 보기때문에 그런듯한데 공작물처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무게나 이런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한것이 아닐까합니다. 

 

5.적용기준

 

5.1.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2.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

5.3.경비실(조립식구조,연면적 10m2 이하)

5.4.자동차 차고(조립식 경량구조로 외벽이 없는 구조)

5.5.전시를 위한 견복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6.야외흡연실(연면적 50m2 이하)

5.7.해당 시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가설건축물 적용 기준

 

6.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6.2.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연장가능)

6.3.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7.가설건축물 축조 시 허가권자에게 축조신고서 제출

 

8.결론

 

가설건축물은 건물로서의 가치보다는 간단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의 의미가 큰것입니다. 건물을 건축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기때문입니다. 가설건축물은 현재 법률로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개정을 한다면 건물과 차이가 없고 여기에 안전에 문제도 있기때문이 아닐까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3. 9. 1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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