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은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보지 못한 용어일것입니다. 대부분 건물이라는 표현으로 모든것을 표현을 하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상 건축물과 공작물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들은 건축물과 공작물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것입니다.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것이 공작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것도 맞는말일까요?
1.지상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붙어있어야(정착)하며, 항상 거주하는것이 아닌 것으로 건축물이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 특히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것
->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구네요 쉽게 해석한다고 하지만 어려울수도 있지만요.
공작물은 이미 완공하고 사용승인까지 난 건축물이나 또는 건축물의 근처에 축조하는 것으로 항시 거주해서는 아니됩니다. 여기에 토지에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1.공작물의 종류 옹벽,담장,굴뚝,장식탑,공고탑,고가수조,지하 대피호,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등
공작물의 종류를 보면 건축한다고 할 수가 없는 종류로서 건축물이 완공이 된후에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을 할 때 할 수도 있지만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도 가능한것입니다.
2.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2.1.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2.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2.3.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것
2.4.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작물에 대한 신고 대상을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것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작물은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은 한 대부분 신고를 한 후에 축조가 가능하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와 공작물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공작물 축조시 아래 허가권자에게 축조신고서 제출
3.1.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장(교육감)
3.2.단설 유치원,직속 및 소속 기관 등-> 해당 시장,군수
3.3.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설립된 소속 및 직속 기관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교육감)에게 허가권한이 있음
공작물에 대해서는 학교나 유치원등에 대해서는 축조를 하는데 허가권자가 따로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고 건축법에 따라서 하지만 공작물에 대해서는 각각 권한이 따로 있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결론
건축물과 공작물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공작물은 건물에 부속이라고 보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공작물이라 취급을 하는것은 대부분 건축물이 완공이 된 후에 추가로 축조를 한다고 봅니다.
5.단어 설명
축조: 축조(築造, build, construct)는 다지고 쌓아서 만듦을 뜻한다. 유사어로 건조, 건축, 구축 등이 있다. 축조(軸粗, framing)는 건물의 기둥, 보 등을 말한다. 목조건축의 경우, 건물의 간주, 토대, 장선, 서까래 등을 가리킨다. 축조는 보통 골조구조의 부재이며 나중에 커튼 월(curtain wall)이나 판자벽, 그 밖의 건물을 둘러 싸는 다른 여러 재료로서 커버되는 골조구조적인 구조부재이다. 토대, 기둥, 도리, 가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벽의 골조, 건축물의 외주를 형성하는 것과 각 실을 막는 간막이를 위한 축조가 있다.
http://wiki.hash.kr/index.php/%EC%B6%95%EC%A1%B0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4. 11. 28., 2020. 10. 28., 2021. 12. 31.>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4. 11. 28., 2021. 12. 31.> ③ 삭제 <2020. 5. 1.> ④ 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1. 28.> [전문개정 199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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