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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정리

내화구조 정의와 건물 주요구조부로 내화구조로 하는 이유

by 하도급분쟁 Q&A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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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안전에는 무리하게 해도 된다는말을 많이 합니다. 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내화구조입니다. 건물은 불에 상당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이나면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에 주요구조부에 내화구조로 하여 건축물의 붕괴와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고 여기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하게 건물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시간도 벌어주는것이 바로 내화구조입니다.

1.내화구조 정의

1.1.내화(耐火)구조란?

  내화는 한자로 耐火로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내화구조란?

내화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디는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장 재료를 불연재료로 만든 구조를 의미하고있습니다.

1.3.법령의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항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4.내화구조의 특징

1.4.1. 내/외장 재료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

1.4.2.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 화재의 피해를 견딜 수 있다

1.4.3.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 등이 있다.

2.건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이유 

건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이유는 가장 큰것이 바로 건물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무너지게 되면 건축물이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물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되는것을 방지를 하는것입니다.

밑에 사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H빔에 불연재료를 한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빔의 건물의 주요구조부이고 이런 주요구조부가 하층일 수록 불연재료를 두껍게 하고 위로 올라갈 수록 얇게 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구조부에 불연재료를 입힌 모습

 

2.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1.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1항에 문화 및 집화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 등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를 하며 막구조는 주요구조부만 내화구조로 한다.

2.2.방화벽

건축법 제50조 2항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3.1.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3.1.1.벽의 경우

3.1.2.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

3.1.3.기둥의 경우

3.1.4.바닥의 경우

3.1.5.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

3.1.6.지붕의 경우

3.1.7.계단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밑에 법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4.관련 법령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시행령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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