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반자라는 단어는 실내에서 나오는 용어중에 하나인데 반자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유는 건축법에서 반자라는 단어를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단어로 쓰기때문에 반자를 이해를 못하면 법령이나 또는 기타 다른 건축용어에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반자는 흔이 천장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며 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장을 보면 그것이 파이프와 기타 전기배선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자안에 각종 배선등을 넣어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게됩니다.
1.반자의 정의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 마감재까지 높이를 의미를 합니다.
1.1.반자의 예시
요즘 카페나 천장이 높은곳은 반자를 따로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무실이나 백화점등에서는 반자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급스러운 모습과 콘크리트를 보이기 싫어하고 또한 각종 배관과 에어컨,전기선등이 보이기 싫어하는 곳에서는 텍스나 석고보드 또는 합판를 이용을 해서 반자를 설치를 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목조건물에서는 반자를 설치는 경우가 있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시골집에 가면 천장에 반자를 설치하고 벽지를 이용을 해서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반자 높이
2.1.반자높이 건축법 시행령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1항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사실 반자는 천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서 크게 이해를 하는것이 어렵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하는것이 바로 반자의 높이입니다. 반자의 높이가 중요하는것은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이 정해져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8조(거실의 반자높이)에도 반자의 높이가 정해져 있기때문입니다.
2.2.반자가 없는경우
반자가 없는 경우라는것은 흔히 슬라브밑면을 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사진을 보여준 카페에서도 반자가 없기때문에 슬라브 밑면을 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듯합니다.방바닥면에서 슬라브밑면까지의 반자의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카페에 가보면 반자가 없이 그냥 천장이 보이고 에어컨및 전기배관,배관등이 그대로 보이는 인테리어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보이는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는 이렇게 하는것도 하나의 인테리어로 보게됩니다.
2.3.반자가 있는 경우
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천장에 각종 배관이나 또는 에어컨등을 보이기 싫어하는 곳에서는 텍스나 석고보드 또는 합판으로 반자를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것은 텍스나 석고보드 또는 합판가 가려진곳까지이니 반자로 보면 반자에서 방바닥면까지의 높이를 반자의 높이라고 보면 됩니다.
2.3.1.반자틀
반자틀은 반자를 지탱하기 위한 틀을 의미하는데 밑에 그림에서 파란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합판으로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석고보도를 할 때도 틀이 있고 나사로 고정을 하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일반적으로 텍스나 석고보드 또는 합판으로 반자를 만들어서 천장과 반자사이에 에어컨 및 배관등을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3.목조 건축물들의 반자높이
목조 건축물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셔야 하고 아닌분들은 패스를 하셔도 되지만 기본만 아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목조 건축물에서는 3가지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경우와 아닌경우와 철골조 건축물의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그림을 보시면 어려워 보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목조건물에서는 "도리 "라는 명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전에 쓴 글이 있어서 바로가기를 해놨습니다.
3.1.천장공간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
가중 평균높이 따라서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른 높이 값이 생길 경우 「건축법」에서는 이들의 평균높이로 측정값을 인정하는데, 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가중평균이라고 한다.
3.2.천장공간에 다른 구조부재가 있어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천장공간에 다른 구조부재가 있다는것은 서까래이 무겁거나 또는 서까래를 지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평보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ㅅ자보" 사용을 하는데요. "ㅅ자보"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글을 참조하세요. 천장공간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때문에 평보밑까지를 반자높이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ㅅ자보 [ jack rafter , 枝人字梁 ] [구조]
① 가지지붕틀에서 사용되는 작은 ㅅ자보로서, 귀ㅅ자보 옆면에 맞추어 사용됨.
② 모임지붕 등에서 사용되는 서까래로서 일반적인 서까래보다 짧은 서까래. [네이버 지식백과] 가지ㅅ자보 [jack rafter, 枝人字梁]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4.철골조 건축물의 경우
철골조의 건축물은 철골조밑면까지라고 보시면됩니다.
5.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8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이는 2.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이상(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4. 7., 2019. 8. 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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