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을 한 후에 다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하자보수는 건설을 완성후에 건설을 하면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를 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후에 하자발생시에 직접 하자를 하는것보다는 발주자가 보증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사실 하자발생이 건설완성 전에 나타난것인지 아니면 건설완성후에 관리를 하면서 나타난것인지가 쟁정입니다.
1.질문
1.당사는 건축주 A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체결
2.도급계약서 상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금액의 6%로 하여 甲보증보험에서 발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건축주와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기간은 지연되어 계약기간보다 늦게 준공 되었고, 당사는 건축주와 추가공사금액과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 소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4.소송 중 하자보수 감정을 실시하여 하자보수금액이 9천만 원 가량 나왔고, 판결문 중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금액 9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사대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5.건축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甲보증보험에 하자보수금액을 별도로 전체 하자보수보증금액인 1억 2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6.당사로 인한 하자가 아닌 관리상 하자일 뿐 아니라, 당사로 인한 하자라 하더라도 이미 소송 판결에서 9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7.건축주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별도로 하자보수금액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당사는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답변
2.1.하자보수의무와 하자보증채무
건축주에 대하여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甲보증보험은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자로 하는 하자보증채무를 부담을 하게됩니다.
2.2. 보증보험 금액
보증보험은 하자보수보증금액인 1억 2천만 원의 정액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위 보증금액을 한도안에서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2.3.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새로운 하자발생
2.3.1.본 건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금액 9천만 원과는 별개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새로운 하자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라면
2.3.2.건축주가 이러한 새로운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귀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2.4.새로운 하자가 아니라면
2.4.1.건축주가 새로운 하자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가 있음을 기화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라고 한다면
2.4.2.건축주와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선행소송에서 하자보수금액 9천만 원이 지급된 이상 보증보험의 경우 주채무자인 귀사의 책임범위를 넘어 별도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결론
위에서 언급을 하였지만 문제는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가 기존에 하자인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새로운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보증금 청구를 당한 보증보험에 선행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시고 종전 소송에서 하자보수금액으로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것을 주장을 하시고, 건축주의 하자보수 청구 내역이 종전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과 같다는 점을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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