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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

현장설명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by 하도급분쟁 Q&A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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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간것인데 현장설명서에서 나온 내용으로 비용을 산출을 하고 입찰을 하게됩니다. 그럼 현장설명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해서 수급사업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되었는데 원사업자는 현장설명서에 낙찰 후 수량산출서 등의 오류,불분명,상호 모순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은 인정하지 않음"라는 문구를 가지고 계약금액을 증액을 불가하다고 한다면 수급사업자에게는 커다른 문제가 일것입니다. 그럼 하도급법에 수급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법률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질문

1.1.질문 요지 :

현장설명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

1.2.수급사업자 과도한 비용 발생

원사업자가 현장설명시 제공한 공사내역과 실제 설계도면상의 시공내역이 달라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1.3.원사업자 계약금액 증액 인정하지 않음

원사업자는 현장설명서에 낙찰 후 수량산출서 등의 오류, 불분명, 상호모순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은 인정하지 않음 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도급 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구제방안이 있는지요?

하도급법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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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답변

2.1.해결 방안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분쟁조정 또는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부당특약의 금지

현장설명서상의 해당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특약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3. 현장설명서와 설계도면상의 시공내역 상이한 것

2.3.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2. 발주자의 증액이 없다면

과도한 비용발생이 공급원가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3.3.원사업자의 귀책사유라면

  과도한 비용발생이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무관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변경(증액)계약을 요청하여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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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신고 가능

  수급사업자의 요구, 신청, 변경(증액)계약 요청 등에 따른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3.관련 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2022. 1. 11.>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2022. 1. 11., 2023. 7. 18.>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22. 1. 11.>
④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⑦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8., 2022. 1. 11.>
⑧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2022. 1. 11.>
⑨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ㆍ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8., 2022. 1. 11.>
⑪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8., 2022. 1. 11.>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1.][제목개정 2018. 1. 16., 2019. 11. 2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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