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수급인이 공정이 완료가 된 후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 정산을 요청을 하였지만 하수급인은 추가금액 정산을 할 필요가 없이 공정이 추가된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수급인에게 인건비로 인하여 대금을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로 따라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수급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질문
1.1.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
저희 원청에서는 토목업체와 계약을 맺어 흙막이 공정이 끝나고 잔금 지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2.추가금액 정산 요구
토목업체와 덤프트럭업체간 계약에 있어 덤프트럭업체는 당초의 계약 물량보다 흙의 질이나 양이 증가하여 토목업체에 추가금액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추가금액 인정 거부
토목업체는 계약서에 정한 금액과 물량증감의 이견이 없음에 따라 계약사항을 근거로 추가 금액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잔금 지급보류 요청
그 후 트럭업체에서는 저희 원청에 토목업체에 지급할 잔금을 지급보류 요청하였고 저희는 트럭업체와의 관련 건으로 법적처리 의무가 없음을 통지를하게됩니다.
1.5.인건비 문제 제기
토목업체에 잔금을 지급하려 하던 중, 트럭업체가 인건비로 인한 문제를 제기할 시, 원청인 당사에 연대보증책임의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답변
2.1.하도급직접지급
하수급인(토목업체)의 재하수급인(트럭업체)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도급직접지급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발생을 하지 않기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2 예외사항
2.2.1.재하수급인(트럭업체)의 임금에 대하여는 하수급인(토목업체) 또는 원수급인(원청)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2.재하수급인(트록업체)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하수급인(토목업체)이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2.2.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보면 하수급인(토목업체)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원수급인(원청)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근로자 임금 지급의무
2.3.1.경우에 따라서는 원수급인(원청)이 재하수급인(트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2.실제로 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액만큼 하수급인(토목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감소가 되어 지급을 하면 됩니다.(근로기분법 제44조의3 참조).
3.결론
3.1.건설업자 확인
하수급인(흙막이 토목업체)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3.2.임금 여부 확인
재하수급인(트럭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이 “임금”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3.2가지 쟁점
건설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임금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2023. 8. 8.>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본조신설 2007. 7. 27.]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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