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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 현장에서 따로 했을 경우와 한 현장에서 같이 공사를 한 경우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한 현장에서 부실화된 회사와 같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한 회사가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수급협정을 했지만 각각 현장에 따로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부실화된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질문
1.1.건립공사
건립공사에 대하여 甲사 40%, 乙사 35%, 丙사 15%, 丁사가 10%로 공동수급협정하게됩니다.
1.2.현장 분담이행
A 현장은 甲,乙사가, B 현장은 丙,丁사가 구분하여 분담이행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1.3.갑 회생절차
甲사가 회생절차 개시되었다가 결국 파산한바, 甲사 지분에 대한 A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2.답변
2.1.보수의무의 주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2군데 현장의 공사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수의무의 주체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2.2.현장별 분담 시공
A 현장과 B 현장은 현장별 분담 시공을 한 것으로 보이며, 각 현장의 수급사는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게됩니다.
3.결론
3.1.A 현장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甲사가 파산한 경우라고 한다면 하자보수책임은 연대채무이므로 A 현장의 공동수급인인 乙사에게 전부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丙,丁사는 A 현장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A 현장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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