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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사2

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동일하게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에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까요?1.질문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2.답변등록관청의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의 벌칙 처분2.1.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 2024. 7. 30.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사가 있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법률로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현장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현장 대리인우리는 현장 대링인이라는 말보다는 현장소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각각 건설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각각 공정이 있기때문에 공정별로 현장소장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2.건설기술사技術士 Professiona..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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