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도급2 공동도급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 100% 보증금 청구가능여부 하도대금지급보증이라고 하는것은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를 하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라는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사업자가 어떤일을 도급을 공동을 받는 형태로 건설공사를 이행을 한 후에 완공이 된 후 분야별로 정산을 받는 형태로 구성원들이 자유스럽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런 공동도급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것이 2가지를 형태의 건설공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공동도급 현장으로, A사 지분율 50%, B사 지분율 33%, C사 지분율 17%로 구성되었습니다.1.2.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사의 지분비율대로 발행하였고, 하도급 기성대금은 대표사.. 2025. 2. 3. 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 현장에서 따로 했을 경우와 한 현장에서 같이 공사를 한 경우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한 현장에서 부실화된 회사와 같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한 회사가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수급협정을 했지만 각각 현장에 따로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부실화된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질문1.1.건립공사건립공사에 대하여 甲사 40%, 乙사 35%, 丙사 15%, 丁사가 10%로 공동수급협정하게됩니다.1.2.현장 분담이행A 현장은 甲,乙사가, B 현장은 丙,丁사가 구분하여 분담이행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1.3.갑 회생절차甲사가 회생절차 개시되었다가 결.. 2025.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