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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1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 가능한지?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을 하면서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하는 데 하수급인이 3건에 대한 전문건설업등록을 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일괄하도급에 대한 조건입니다. 수급인이 주요공종을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위배가 될 수가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1.질문1.1.A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1.2.하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크리트공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하지요.2.답변2.1.체결 가능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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