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계약3 하도급계약 종료가 된 후에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 지급 여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를 주고 원사업자는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받은 것을 나워서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건축물의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설계변경이 일어난 곳의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았다면 증액받은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감액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을 해야 하는것이 하도급법 제16조의 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하도급계약이 완료 된 시점에 발주자와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된것만큼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질문 요약하도급계약 종료 이후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1.2.추가 지급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라 손료를 추가로 지급을 받게됩니다.1.3.계약 종료된 시점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수급사업.. 2025. 3. 28.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원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도급계약서를 체결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는 공사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수급사업자가 대응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물론 하도급대금의 변화도 당연히 생기게되고요. 오늘은 수급사업자의 원인으로 하도급변경계약을 못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1.2.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설계변경 도급계약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변경계.. 2025. 3. 26.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 가능한지?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을 하면서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하는 데 하수급인이 3건에 대한 전문건설업등록을 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일괄하도급에 대한 조건입니다. 수급인이 주요공종을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위배가 될 수가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1.질문1.1.A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1.2.하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크리트공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하지요.2.답변2.1.체결 가능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 2025.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