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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조정4

설계변경 후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안해도 되는지?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설계대로 마지막까지 건축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청구를 하거나 또는 감액이 됩니다. 이후에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을 30일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설계변경후에 원사업자가 추가대금을 주지 않기때문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전에는 설계변경 후 주지 않은 원사업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네요. 1.질문1.1.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1.1.1.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2.답변2.1... 2025. 3. 26.
하도급 입찰시 도면이 상이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건설현장이 설계변경이나 도면변경이 되었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됩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원인이 원사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라하면 당연히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게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되는데 하도급 입찰시 도면과 현장이 상의해서 원사업자와 합의를 한 후에 시공을 하였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증액)을 받지 않은 상태1.2.하도급 입찰시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이 가능한지?2.답변2.1.결론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음2.2.설계변경 .. 2025. 3. 19.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은 후에 약정이나 다른 법령 이유로 증액 거부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이 일어나게됩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는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니 증액을 요청을 한 후에 하도급자에게는 이런 저런 핑계로 하도급증액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이나 타 법령의 이유로 하도급증액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1.2.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계약내용 등) 또는 타 법령(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 적용 기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가 가능한지요?2.답변2.1.결론발주자로 부터 증액받았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해야.. 2025. 3. 17.
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건설공사를 몇일만에 완공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요즘은 커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2~3년이 평균이라고 하니 매년 매년 물가상승에 일어나기때문에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법령으로 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원가가 변화가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원가를 변화가 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만 공사 입찰 시에 원재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하도급법 제 16조2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1.주장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완료 전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가격 및 노..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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