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직접지급1 하수급인에게 재하수급인의 추가정산요구시 원수급인이 법적 책임 여부 재하수급인이 공정이 완료가 된 후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 정산을 요청을 하였지만 하수급인은 추가금액 정산을 할 필요가 없이 공정이 추가된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수급인에게 인건비로 인하여 대금을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로 따라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수급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1.1.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저희 원청에서는 토목업체와 계약을 맺어 흙막이 공정이 끝나고 잔금 지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1.2.추가금액 정산 요구토목업체와 덤프트럭업체간 계약에 있어 덤프트럭업체는 당초의 계약 물량보다 .. 2025.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