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기간1 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기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중에서 어느 법령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법령에 동일하게 내용이 나왔다면 어느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질문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2.답변2.1.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2025.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