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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by 하도급분쟁 Q&A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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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도급계약서를 체결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는 공사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수급사업자가 대응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물론 하도급대금의 변화도 당연히 생기게되고요. 오늘은 수급사업자의 원인으로 하도급변경계약을 못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

1.1.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1.2.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설계변경 도급계약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1.3.수급사업자가 적자보존 등을 이유로 하도급 설계변경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30일이 경과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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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답변

2.1.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2.2.수급사업자 하도급 변경계약을 고의로 거부

수급사업자가 적자보존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하도급 변경계약을 고의로 거부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 2항의 30일이내에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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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귀책사유의 조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함

3.결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의 규정 등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관련 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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