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1 건축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한 후에 내부결로 하자책임이 있는지?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 일정기간동안 하자기간을 건물을 시공한 업자는 가지게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하자책임이 없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오늘 알아 볼 것은 건축물의 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하고 내부는 발주자가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 건축의 내부결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외부 골조와 외부마감을 한 업체가 하자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결로는 외부의 공사와 내부의 공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하자보수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1.질문1.1.다세대 주택 시공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180평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 준공1.2.공사내용건축골조 및 외부마감은 시공사인 당사에서 시공하.. 2025. 2. 21. 건축법 제50조1항에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건물에서는 내화구조는 건물의 붕괴와 함께 화재확산 그리고 사람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1항에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에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막구조가 나오는데 천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1.질문1.1.건축법 제50조제1항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2025. 2. 14. 내화구조 정의와 건물 주요구조부로 내화구조로 하는 이유 사람은 안전에는 무리하게 해도 된다는말을 많이 합니다. 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내화구조입니다. 건물은 불에 상당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이나면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에 주요구조부에 내화구조로 하여 건축물의 붕괴와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고 여기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하게 건물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시간도 벌어주는것이 바로 내화구조입니다.1.내화구조 정의1.1.내화(耐火)구조란? 내화는 한자로 耐火로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1.2.내화구조란?내화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디는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장 재료를 불연재.. 2025. 2. 13.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후에도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지? 건설공사에서 완공이 되면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하게됩니다.건물의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자가 없는것은 사실상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자보수기간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발생을 하고 나면 건설한 업체에게 하자을 신청을 하면 되기때문에 건물관리에 편하게될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각각 다르기때문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후에 하자보수를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될까요?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하자,하자보수,하자범위,하자담보책임기간등에 대해서 하자 하자보수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고.. 2025. 2. 12. 이전 1 ··· 4 5 6 7 8 9 10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