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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 지시 그러나 발주자에게는 설계변경이 안된경우 하도급대금 증액 가능한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시하여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제16조의 설계변경등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즉 강행규정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등으로 추가공사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다도 되는건지? 아니면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원사업자의 지시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향후 설계변경 반영을 예상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을 지시하고 추후 이를 정산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1.2.원사업자과 발주자 협의 중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발주자와.. 2025. 3. 17.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은 후에 약정이나 다른 법령 이유로 증액 거부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이 일어나게됩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는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니 증액을 요청을 한 후에 하도급자에게는 이런 저런 핑계로 하도급증액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이나 타 법령의 이유로 하도급증액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1.2.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계약내용 등) 또는 타 법령(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 적용 기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가 가능한지요?2.답변2.1.결론발주자로 부터 증액받았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해야.. 2025. 3. 17.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난연재료 정의 난연재료 적용기준 적용 예시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재료중에서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는 건물의 화기에서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불연재료,준불연재료는 건물의 화기에서 무너지시간을 늘리면서 안에 사람이 있다면 대피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불연재료가 사용되는곳,준불연재료가 사용하는 곳,난연재료가 사용을 하는곳이 대부분 정해져있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난연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연재료는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와 불에 강하지만 건물에 주요부분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난연재료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9호에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2.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 2025. 3. 14.
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기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중에서 어느 법령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법령에 동일하게 내용이 나왔다면 어느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질문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2.답변2.1.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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