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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48

5억미만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배치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질문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 2024. 5. 26.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혼돈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대부분 건설기술자이기때문에 현장대리인이 배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따로 본다면 쉽겠지만요.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에 차이에 대해서는 밑에 글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글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tistory.com)1.질문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2.답변2.1.현장대리인 배치조건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게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라 배치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조건에서 동등이상으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 2024. 5. 25.
잔여공가금액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 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이 된 상태에서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만 남은 상태에서 잔여공사금액인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도 가능한지요? 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2.1.1.공사예정금액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 2024. 5. 23.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 배치 가능여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술사에 배치에 기준은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사이어야 하며 또한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반드시 1인이상을 배치를 해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법률의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1.1.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1.2.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맞는 건설기술현장 에 1인 이상 배치 2.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2.1.공사예정금액..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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