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분쟁Q&A48 전문공사업의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를 등록한 경우 조치 사항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건설업을 등록하는 자는 무조건 위에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등록 당시 시설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가 일어나는지요?답변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 2024. 6. 5.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임원)가 교체가 없다면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임원)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답변1.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 2024. 6. 2.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도장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3년으로 해야 하는지?답변1.건설업 영위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024. 5. 29.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을 하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2.답변2.1.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2.교량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2... 2024. 5. 29.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