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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33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설계변경을 한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와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의 분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률입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을 하므로서 수급사자가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도급법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하도급적용 여부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 2025. 3. 12.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되는지? 하도급법이라는것은 어떤것일까요? 원래 명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길다보니 이렇게 불리는듯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보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당연히 단가 산정이 변경이 일어나게됩니다. 설계변경이 일어아는것이 하도급법에 적용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1.답변1.1.하도급 적용여부에 대해서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1.2.하도급법 제1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2025. 3. 6.
건축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한 후에 내부결로 하자책임이 있는지?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 일정기간동안 하자기간을 건물을 시공한 업자는 가지게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하자책임이 없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오늘 알아 볼 것은 건축물의 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하고 내부는 발주자가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 건축의 내부결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외부 골조와 외부마감을 한 업체가 하자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결로는 외부의 공사와 내부의 공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하자보수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1.질문1.1.다세대 주택 시공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180평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 준공1.2.공사내용건축골조 및 외부마감은 시공사인 당사에서 시공하.. 2025. 2. 21.
건축법 제50조1항에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건물에서는 내화구조는 건물의 붕괴와 함께 화재확산 그리고 사람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1항에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에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막구조가 나오는데 천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1.질문1.1.건축법 제50조제1항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2025. 2. 14.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후에도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지? 건설공사에서 완공이 되면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하게됩니다.건물의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자가 없는것은 사실상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자보수기간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발생을 하고 나면 건설한 업체에게 하자을 신청을 하면 되기때문에 건물관리에 편하게될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각각 다르기때문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후에 하자보수를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될까요?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하자,하자보수,하자범위,하자담보책임기간등에 대해서 하자 하자보수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고.. 2025. 2. 12.
일반 건축물 아파트 단독주택의 거실 침실 반자높이 최소 규정은? 건축물에서 반자라는것은 천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천장과는 조금은 다르다는것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아실거에요. 왜냐하면 반자는 천장밑에 설치를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천장높이와 반자높이는 다를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전에 반자에 대한 정의와 반자높이 등을 설명을 한것이 있으니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일반 건축물 아파트,단독주책의 거실,침실의 반자높이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건축물의 반자란,반자높이,반자틀이란?1.질문일반 건축물와 아파트 거실 및 안방 등의 반자높이는 각각 다른지요?2.답변2.1. 건축물의 반자높이  건축물의 반자높이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일반 건축물의 거실 반자 높이는 2.1m이상으로 하여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높이가.. 2025. 2. 7.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사한 하수급인의 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발주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오늘에 대해선 이야기는 하도급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계약대로 공사를 한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청구를 한다면 수급인은 하수급이 원하는대로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 조건1.1.하도급 계약일반시공업체(수급인)로 협력업체인 A 금속창호(하수급인)와 OO현장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1.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수급인인 A 창호는 건축주(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건축주(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2025. 2. 5.
공동도급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 100% 보증금 청구가능여부 하도대금지급보증이라고 하는것은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를 하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라는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사업자가 어떤일을 도급을 공동을 받는 형태로 건설공사를 이행을 한 후에 완공이 된 후 분야별로 정산을 받는 형태로 구성원들이 자유스럽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런 공동도급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것이 2가지를 형태의 건설공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공동도급 현장으로, A사 지분율 50%, B사 지분율 33%, C사 지분율 17%로 구성되었습니다.1.2.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사의 지분비율대로 발행하였고, 하도급 기성대금은 대표사.. 2025. 2. 3.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 가능한지?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을 하면서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하는 데 하수급인이 3건에 대한 전문건설업등록을 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일괄하도급에 대한 조건입니다. 수급인이 주요공종을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위배가 될 수가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1.질문1.1.A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1.2.하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크리트공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하지요.2.답변2.1.체결 가능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 2025. 1. 30.
하수급인에게 재하수급인의 추가정산요구시 원수급인이 법적 책임 여부 재하수급인이 공정이 완료가 된 후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 정산을 요청을 하였지만 하수급인은 추가금액 정산을 할 필요가 없이 공정이 추가된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수급인에게 인건비로 인하여 대금을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로 따라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수급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1.1.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저희 원청에서는 토목업체와 계약을 맺어 흙막이 공정이 끝나고 잔금 지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1.2.추가금액 정산 요구토목업체와 덤프트럭업체간 계약에 있어 덤프트럭업체는 당초의 계약 물량보다 .. 2025. 1. 25.
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 현장에서 따로 했을 경우와 한 현장에서 같이 공사를 한 경우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한 현장에서 부실화된 회사와 같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한 회사가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수급협정을  했지만 각각 현장에 따로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부실화된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질문1.1.건립공사건립공사에 대하여 甲사 40%, 乙사 35%, 丙사 15%, 丁사가 10%로 공동수급협정하게됩니다.1.2.현장 분담이행A 현장은 甲,乙사가, B 현장은 丙,丁사가 구분하여 분담이행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1.3.갑 회생절차甲사가 회생절차 개시되었다가 결.. 2025. 1. 24.
이미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 후 이후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을 한 후에 다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하자보수는 건설을 완성후에 건설을 하면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를 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후에 하자발생시에 직접 하자를 하는것보다는 발주자가 보증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사실 하자발생이 건설완성 전에 나타난것인지 아니면 건설완성후에 관리를 하면서 나타난것인지가 쟁정입니다.1.질문1.당사는 건축주 A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체결2.도급계약서 상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금액의 6%로 하여 甲보증보험에서 발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건축주와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기간은 지연되어 계약.. 2025. 1. 24.
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건설공사를 몇일만에 완공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요즘은 커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2~3년이 평균이라고 하니 매년 매년 물가상승에 일어나기때문에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법령으로 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원가가 변화가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원가를 변화가 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만 공사 입찰 시에 원재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하도급법 제 16조2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1.주장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완료 전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가격 및 노.. 2025. 1. 17.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와 따로 정할 수가 있는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발주자와 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로 정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특히 독특한 건물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을 한 건물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전을 중요시 하거나 또는 안에 소장품이 중요한 경우에는 소방이나 또는 기타 관련된것이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1.질문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와 계약서시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2.답변2.1.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 2024. 8. 8.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업종별로 구분을 해야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지2.답변2.1. 건설업을 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2.2.종합공사와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와.. 2024. 8. 8.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이 실질자본으로 인정여부 건설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업을 시작을 하면서 상장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장하지 않은 주식은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신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비상장주식은 상장하지 전까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1.질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이 실질자본으로 인정여부2.답변2.1.비상장 주식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실질자산에서 제외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만약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에 예탁하.. 2024. 8. 8.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여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것을 따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 2024. 8. 8.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여부 건설공사에서 하자라는것은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이 완성후에 건설하자에 대한 책임기간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건물이 하나이지만 각각 들어가는 자재나 또는 각종 설비등은 업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각각 유지를 해야 하는 기간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철골이 1년만 견디면 된다고 하면 건물이 1년후에 무너지 안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의는 철거라는것을 의미를 두고 보시면 됩니다.1.질문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여부2.답변2.1.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2024. 8. 8.
하자보수 대상을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하자보수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하자보수이행방법은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서 또는 계약서에 따로 이행방법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서 하자보수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질문하자보수 대상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업체에 포함하여 하자보수을 마감하고 하자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2.답변2.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발생.. 2024. 8. 1.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조적공사와 타일공사를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가능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동일현장에 대해서 건설기술자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동일현장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는 단서가 있습니다.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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