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1 하도급 입찰시 도면이 상이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건설현장이 설계변경이나 도면변경이 되었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됩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원인이 원사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라하면 당연히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게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되는데 하도급 입찰시 도면과 현장이 상의해서 원사업자와 합의를 한 후에 시공을 하였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증액)을 받지 않은 상태1.2.하도급 입찰시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이 가능한지?2.답변2.1.결론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음2.2.설계변경 .. 2025. 3. 19. 700억원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하로 변경시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서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합의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맞게 배치를 하는것이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설예정금액으로 배치를 하지만 특수사항이나 또는 발주자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그럼 오늘은 공사예정금액이 처음과 다르게 실제로 공사예정금액이 처음보다 낮게 되었다면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여부2.답변2.1.. 2025. 3. 19. 방화구획의 정의와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셔터 방화문 일체형 셔터 유통을 금지 이유 건물에 물이 나면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면서 초기 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초기진화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내화구조로 만든 건물의 콘크리트,H빔등이 건물을 지탱을 하게되면서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피가 불가능할 때 바로 방화구획으로 방화셔터 및 방화문이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것입니다.방회구획하면 딱 떠오르는것은 바로 각층에 계단으로 올라 갈때 중간에 공간이 바로 방화구획입니다. 거의 층마다 있지만 여러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화구획,방화셔터,방화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그리고 왜 일체형 방화셔터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방화구획 정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2025. 3. 19. 원사업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시 하수급인에게 추가정산을 해야 하는지?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정산을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오늘을 알아볼 것은 원사업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문제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수급인에게 추가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원사업자가 설계를 잘못하여 부득이 공법을변경해야 하거나 신규 추가공사 등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이 추가되어 하도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1.2.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2.. 2025. 3. 19.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