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1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설계변경을 한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와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의 분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률입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을 하므로서 수급사자가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도급법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하도급적용 여부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 2025. 3. 12.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불연재료 정의, 불연재료 사용하는 곳 건축물에서는 항상 중요한것은 안전이라는것입니다. 특히 불이 났을 때 건물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건설할 때 불연재료을 사용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곳에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연재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연재료는 이름 그대로 불에 강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또한 불연재료를 사용을 하는 곳은 건설에 주요구조부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1.불연재료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2.세부 기준마감재료에 대한 화재 성능을 표시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세부.. 2025. 3. 12.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정의와 내부와 외부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페인트나 벽돌등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는 반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게 되며 샌드위치판넬 등 복합자재의 경우라고 한다면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제52조 1항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안전하고 또한 실내공기질에 좋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건축물의 마감재료 정의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로 보면 될것입니다.2.건축법 제52조의 적용기준2.1.내부와.. 2025. 3. 6.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되는지? 하도급법이라는것은 어떤것일까요? 원래 명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길다보니 이렇게 불리는듯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보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당연히 단가 산정이 변경이 일어나게됩니다. 설계변경이 일어아는것이 하도급법에 적용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1.답변1.1.하도급 적용여부에 대해서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1.2.하도급법 제1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2025. 3. 6. 건축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한 후에 내부결로 하자책임이 있는지?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 일정기간동안 하자기간을 건물을 시공한 업자는 가지게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하자책임이 없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오늘 알아 볼 것은 건축물의 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하고 내부는 발주자가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 건축의 내부결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외부 골조와 외부마감을 한 업체가 하자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결로는 외부의 공사와 내부의 공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하자보수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1.질문1.1.다세대 주택 시공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180평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 준공1.2.공사내용건축골조 및 외부마감은 시공사인 당사에서 시공하.. 2025. 2. 21. 건축법 제50조1항에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건물에서는 내화구조는 건물의 붕괴와 함께 화재확산 그리고 사람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1항에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에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막구조가 나오는데 천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1.질문1.1.건축법 제50조제1항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2025. 2. 14. 내화구조 정의와 건물 주요구조부로 내화구조로 하는 이유 사람은 안전에는 무리하게 해도 된다는말을 많이 합니다. 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내화구조입니다. 건물은 불에 상당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이나면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에 주요구조부에 내화구조로 하여 건축물의 붕괴와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고 여기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하게 건물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시간도 벌어주는것이 바로 내화구조입니다.1.내화구조 정의1.1.내화(耐火)구조란? 내화는 한자로 耐火로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1.2.내화구조란?내화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디는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장 재료를 불연재.. 2025. 2. 13.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후에도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지? 건설공사에서 완공이 되면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하게됩니다.건물의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자가 없는것은 사실상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자보수기간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발생을 하고 나면 건설한 업체에게 하자을 신청을 하면 되기때문에 건물관리에 편하게될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각각 다르기때문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후에 하자보수를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될까요?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하자,하자보수,하자범위,하자담보책임기간등에 대해서 하자 하자보수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고.. 2025. 2. 12. 하자 하자보수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고 건물을 짓고 완성을 하게됩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지만 발주자가 건물을 보면서 건물에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있다면 당연히 원사업자에게 이런것이 불량이니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게됩니다.하자,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하자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4항에 건설에서 하자라는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건물을 보면서 저거는 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것이 보일것입니다. 건물에서 하자라는것은 중요성이 있는것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이 있어서 건물에서 중요성에.. 2025. 2. 11. 일반 건축물 아파트 단독주택의 거실 침실 반자높이 최소 규정은? 건축물에서 반자라는것은 천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천장과는 조금은 다르다는것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아실거에요. 왜냐하면 반자는 천장밑에 설치를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천장높이와 반자높이는 다를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전에 반자에 대한 정의와 반자높이 등을 설명을 한것이 있으니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일반 건축물 아파트,단독주책의 거실,침실의 반자높이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건축물의 반자란,반자높이,반자틀이란?1.질문일반 건축물와 아파트 거실 및 안방 등의 반자높이는 각각 다른지요?2.답변2.1. 건축물의 반자높이 건축물의 반자높이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일반 건축물의 거실 반자 높이는 2.1m이상으로 하여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높이가.. 2025. 2. 7. 반자 반자높이 ? 건축법에서 반자의 정의 건축물에서 반자라는 단어는 실내에서 나오는 용어중에 하나인데 반자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유는 건축법에서 반자라는 단어를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단어로 쓰기때문에 반자를 이해를 못하면 법령이나 또는 기타 다른 건축용어에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반자는 흔이 천장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며 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장을 보면 그것이 파이프와 기타 전기배선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자안에 각종 배선등을 넣어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게됩니다.1.반자의 정의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 마감재까지 높이를 의미를 합니다.1.1.반자의 예시요즘 카페나 천장이 높은곳은 반자를 따로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2025. 2. 7.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사한 하수급인의 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발주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오늘에 대해선 이야기는 하도급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계약대로 공사를 한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청구를 한다면 수급인은 하수급이 원하는대로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 조건1.1.하도급 계약일반시공업체(수급인)로 협력업체인 A 금속창호(하수급인)와 OO현장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1.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수급인인 A 창호는 건축주(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건축주(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2025. 2. 5. 공동도급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 100% 보증금 청구가능여부 하도대금지급보증이라고 하는것은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를 하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라는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사업자가 어떤일을 도급을 공동을 받는 형태로 건설공사를 이행을 한 후에 완공이 된 후 분야별로 정산을 받는 형태로 구성원들이 자유스럽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런 공동도급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것이 2가지를 형태의 건설공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공동도급 현장으로, A사 지분율 50%, B사 지분율 33%, C사 지분율 17%로 구성되었습니다.1.2.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사의 지분비율대로 발행하였고, 하도급 기성대금은 대표사.. 2025. 2. 3.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 가능한지?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을 하면서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하는 데 하수급인이 3건에 대한 전문건설업등록을 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일괄하도급에 대한 조건입니다. 수급인이 주요공종을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위배가 될 수가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1.질문1.1.A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1.2.하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크리트공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하지요.2.답변2.1.체결 가능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 2025. 1. 30. 처마높이 정의와 처마란? 도리 종류에 대해서 건설에서 처마높이라고 있습니다. 처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옥이나 옛날 주택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요즘 아파트나 빌라,오피스텔 등에서는 처마자체가 없기때문에 처마높이를 알아야 하는지 대해서 생각이 들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정의가 나오기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층고와 반자높이(천장고),처마높이등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1.처마란?외벽면에서 밖으로 돌출한 지붕을 말하며 외벽을 비로부터 보호하고 개구부의 일조 조정의 구실을 한다.2.처마높이란?2.1.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2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 2025. 1. 25. 하수급인에게 재하수급인의 추가정산요구시 원수급인이 법적 책임 여부 재하수급인이 공정이 완료가 된 후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 정산을 요청을 하였지만 하수급인은 추가금액 정산을 할 필요가 없이 공정이 추가된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수급인에게 인건비로 인하여 대금을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로 따라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수급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1.1.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저희 원청에서는 토목업체와 계약을 맺어 흙막이 공정이 끝나고 잔금 지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1.2.추가금액 정산 요구토목업체와 덤프트럭업체간 계약에 있어 덤프트럭업체는 당초의 계약 물량보다 .. 2025. 1. 25. 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 현장에서 따로 했을 경우와 한 현장에서 같이 공사를 한 경우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한 현장에서 부실화된 회사와 같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한 회사가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수급협정을 했지만 각각 현장에 따로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부실화된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질문1.1.건립공사건립공사에 대하여 甲사 40%, 乙사 35%, 丙사 15%, 丁사가 10%로 공동수급협정하게됩니다.1.2.현장 분담이행A 현장은 甲,乙사가, B 현장은 丙,丁사가 구분하여 분담이행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1.3.갑 회생절차甲사가 회생절차 개시되었다가 결.. 2025. 1. 24. 이미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 후 이후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을 한 후에 다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하자보수는 건설을 완성후에 건설을 하면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를 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후에 하자발생시에 직접 하자를 하는것보다는 발주자가 보증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사실 하자발생이 건설완성 전에 나타난것인지 아니면 건설완성후에 관리를 하면서 나타난것인지가 쟁정입니다.1.질문1.당사는 건축주 A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체결2.도급계약서 상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금액의 6%로 하여 甲보증보험에서 발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건축주와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기간은 지연되어 계약.. 2025. 1. 24. 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건설공사를 몇일만에 완공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요즘은 커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2~3년이 평균이라고 하니 매년 매년 물가상승에 일어나기때문에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법령으로 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원가가 변화가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원가를 변화가 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만 공사 입찰 시에 원재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하도급법 제 16조2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1.주장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완료 전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가격 및 노.. 2025. 1. 17. 층수의 정의와 층수에 제외 되는 조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 마감재까지 높이를 층수라고 합니다. 그럼 건물에서 층수는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가진 건물만 높다면 다른 건물의 조망권등이 무시가 되기도 하고 도시의 전경을 해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얼마전까지 층수를 제한 하는 법률도 있지만 대부분 용적율을 제한을 해서 건물높이를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1.층수의 정의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 마감재까지 높이2.층수의 제외되는 경우층수-승강기탑,옥탑 등 층수 제외 옥탑 등의 바닥면적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이하일 때 층수 제외3.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층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을 하게됩니다.4.그외건축물이 .. 2024. 8.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