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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의 정의와 천정고 바닥구조체 슬래브 건축에 대한 용어를 공부를 하다보면 건물높이라는것도 있지만 층고라는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층고라는것이 사람의 삶과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층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건설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층고를 낮추어서 건물높이는 같지만 한층이라도 더 짓는다면 매출등에 민감하기때문에 층고에 낮게 하는것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는 층고는 2.8m이고 천장고는 2.3m을 유지를 하게됩니다. 층고가 조금더 높다면 해방감등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난방비나 요즘 에어컨 비용으로 인하여 2.8m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는듯합니다.1.층고1.1.층고의 정의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가지의 높이1.2.한 방에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의 있는 경우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서는 층.. 2024. 8. 9.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와 따로 정할 수가 있는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발주자와 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로 정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특히 독특한 건물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을 한 건물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전을 중요시 하거나 또는 안에 소장품이 중요한 경우에는 소방이나 또는 기타 관련된것이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1.질문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와 계약서시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2.답변2.1.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 2024. 8. 8.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업종별로 구분을 해야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지2.답변2.1. 건설업을 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2.2.종합공사와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와.. 2024. 8. 8.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이 실질자본으로 인정여부 건설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업을 시작을 하면서 상장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장하지 않은 주식은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신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비상장주식은 상장하지 전까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1.질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이 실질자본으로 인정여부2.답변2.1.비상장 주식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실질자산에서 제외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만약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에 예탁하.. 2024. 8. 8.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여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것을 따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 2024. 8. 8.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여부 건설공사에서 하자라는것은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이 완성후에 건설하자에 대한 책임기간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건물이 하나이지만 각각 들어가는 자재나 또는 각종 설비등은 업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각각 유지를 해야 하는 기간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철골이 1년만 견디면 된다고 하면 건물이 1년후에 무너지 안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의는 철거라는것을 의미를 두고 보시면 됩니다.1.질문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여부2.답변2.1.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2024. 8. 8.
대지 안의 공지의 정의와 중요성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갔을 때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없이 그냥 이어 붙어서 건물을 짓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동남아에서는 당연하고 하네요. 옆에 건물이 있으면 벽이 새로짓는 건물의 벽으로 되어 이어서 건물을 만들면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대형건물이 아니라 소형건물이지만요. 이렇게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없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있는것이 좋을까요? 현대의 건축에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환기나 또는 채광이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이죠. 우리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을 대지 안의 공지라는 표현을 하게됩니다.1.대지 안의 공지 정의(법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 2024. 8. 2.
건축면적 정의와 건폐률 정의와 연관성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내에 실제건물이 건설되는 면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투평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위에서 보면 건물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층수는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백분율로 하는것입니다. 건폐율이 100%가 된다는것은 대지에 주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건물을 짓는것으로 건물과 건물사이를 그대로 연결이 되기때문에 대부분 60%이내로 건물을 짓게됩니다. 물론 60%도 엄청나게 높은것으로 일반건물은 50%이내로 짓게됩니다.1.건축면적1.1.법률 정의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1.2.건축면적이란?하늘에서 아래로 .. 2024. 8. 2.
연면적 정의와 용적률의 정의와 연관성 연면적이라고 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라고 합니다. 대지에 있는 모든 건물의 바닥면적을 합산을 연면적이라고 아시면 될것입니다.연면적과 연결이 된 것이 바로 융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에 연면적이 얼마나 차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융적률이 달아진다. 대지 100에 연면적이 100이라고 한다면 융적률은 100%입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보존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미세분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관리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다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용적률 비율이 다르지만 건축 용어정리이므로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1.연면적1.1.연면적의 정의(법령)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1.2.연면적이란?건축물 각.. 2024. 8. 2.
하자보수 대상을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하자보수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하자보수이행방법은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서 또는 계약서에 따로 이행방법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서 하자보수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질문하자보수 대상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업체에 포함하여 하자보수을 마감하고 하자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2.답변2.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발생.. 2024. 8. 1.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조적공사와 타일공사를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가능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동일현장에 대해서 건설기술자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동일현장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는 단서가 있습니다.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 2024. 8. 1.
건설현장이 중지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와 행정처분 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것을 이전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을 참조를 해주세요. 현장대리인에 대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 맞는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하는데 발주자의 서면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해야 하지만 발주와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2024. 8. 1.
대표자 추가시 기재 사항(記載 事項)으로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 해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는 건설업등록을 해야 한다는것과 변경이 된다면 신고를 해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재발급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으로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라는것을 알려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와 각각 변경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1.질문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 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는바, 기존 대표이사는 그대로 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자 대표이사 한명을 추가로 등재시 대표자 기재사항변.. 2024. 8. 1.
필로티의 정의와 장단점 빌라와 원룸에서 주차장 문제 해결(?) 필로티의 양식이 건축물이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것보다는 현재 우리는 주차장문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골목골목 불법주차로 인하여 다들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것이 필로티 양식으로 해결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로티로 지어진 빌라나 원룸을 보면 지하층,지하1층등이 없어서 장마등에 상당히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필로티 빌라나 원룸이 들어오면서 주차장확보는 상당히 많아졌지만 많이진 만큼 차량이 많이진것도 사실입니다. 건축면적에서도 1층 필로티면적은 건축면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것보다는 건축비용이 떨어지는것도 사실입니다.1.필로티 정의필로티(Piloti)란 종교건축 회랑에서 늘어선 열주를 의미를.. 2024. 7. 31.
노대란? 베란다 발코니 개노피 테라스와 테크의 정의 우리는 베란다,발코니,개노피,테라스와 테크라는 단어를 건축이나 또는 일반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노대"라는 단어를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노대는 건축법에 나오지 않은 단어지만 이상하게도 노대라는 단어는 베란다,발코니,개노피,테라스,테크보다 많이 사용을 하기때문입니다. 노대가 뭐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건축현장에서 오래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은 분들도 계시지만요. 오늘은 노대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왜 노대라는 단어는 건축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노대의 정의베란다,발코니,테라스,데크를 통칭하는 단어로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부로 돌출이 되거나 또는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구조물을 의미를 .. 2024. 7. 31.
건축물에서 바닥 면적 정의와 건축물 대장이란? 법률에서 공부의 다른 뜻 건축물에서 바닥 면적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건축물에서 내가 직접 사용을 하는 공간을 의미를 하기때문입니다. 바닥면적은 우리가 아는 33평,또는 98m2 등이 나오는 면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내가 실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물론 엘리베이터 면적이나 공동면적,계단면적등도 포함이 되지만요. 이렇게 때문에 바닥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는것도 건축물을 구매할때나 또는 건축물을 설계 신축등을 할 때 반드시 참조를 해야 합니다.1.건축물에서 바닥면적 정의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어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을 의미를 하고 있음1.1.바닥면적응 층별로 동일하는지?일반.. 2024. 7. 31.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정의와 차이점 내력벽의 중요성 건물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은 위에 층 또는 지붕의 하중을 받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같은 층에 경계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사실 중요한것은 내력벽 즉 지붕의 하중이나 위에 층이 하중을 책임지는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인테리어를 보면 건물에 중간중간에 지붕이 있다면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처럼 안전에 민감을 하게도면서 내력벽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1.내력벽 정의내력벽은 지붕이나 바닥의 하중을 아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즉, 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2.내력벽의 중요성내력법의 정의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지붕이나 위의 바닥의 하중을 아래를 전달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내력벽이 약하다면 건물의 무너질 수도 있고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건물이 각종 건.. 2024. 7. 31.
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동일하게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에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까요?1.질문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2.답변등록관청의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의 벌칙 처분2.1.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 2024. 7. 30.
건설기술자가 퇴사를 한 경우 재배치시까지 공백을 가능한지?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배치기준에 따라서 현장이 시작이 하는 날부터 현장이 끝나는 날까지 현장에서 상주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규모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공사예정금액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현장 시작하는 즉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질문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회사를 퇴사한 경우 다른 건설기술자 재배치시까지 공백이 발생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2.답변2.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 2024. 7. 26.
공휴일 없이 작업하는 현장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가능한지? 건설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배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맞게 또한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현장에 착공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기술자와 건설현장은 시작과 끝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것입니다.질문공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가능한지 여부답변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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