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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의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를 등록한 경우 조치 사항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건설업을 등록하는 자는 무조건 위에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등록 당시 시설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가 일어나는지요?답변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 2024. 6. 5.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임원)가 교체가 없다면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임원)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답변1.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 2024. 6. 2.
리모델링의 정의와 리모델링의 조건 및 방법 건축에서는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도배,장판 등 간단히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은 건물을 기둥 등 중요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체를 하고 다시 하는 공사도 리모델링에 포함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건축 신축보다는 건설공사가 작지만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 이번시간은 법률상의 리모델링의 정의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리모델링 정의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2.일반적인 정의낡은 건물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인테리어나 구조등을 고치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서는 건물의 형태는 유지를 한다는것입니다. 한자로는 .. 2024. 6. 2.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도장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3년으로 해야 하는지?답변1.건설업 영위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024. 5. 29.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을 하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2.답변2.1.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2.교량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2... 2024. 5. 29.
주요구조부의 정의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건축에서는 주요구조부라는것은 상당히 주요합니다. 그래서 주요라는 말을 쓰고 있죠. 건물에서 주요구조부를 해체를 하거나 또는 32m2이상을 제거를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 신고,건축 허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건물에서 주요구조부가 어떤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주요구조부를 해체를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1.주요구조부의 정의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구조 부분) 건축법 제2조 정의 1항 7호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2024. 5. 29.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대수선이란? 이전 시간에 대수선 정의의 설명을 하면서 대수선을 할 때 건축신고를 하는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것은 허가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사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것은 그만큼 건물에 무리를 갈 수가 있다는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간과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https://lawteams.tistory.com/entry/건축에서-대수선의-정의와-건축신고를-해야-하는-대상1.대수선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 또는 대수선2.건축허가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 85m2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개축을 해당되는 경우3.허가대상 대수선의 범위 3.. 2024. 5. 29.
건축에서 대수선의 정의와 대수선중에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건축법에서 대수선이라는 정의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상태에서 증축,개축,재축등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수선에서는 건축신고 대상과 건축허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대수선이기때문에 건축전체를 해체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주요구조분의 해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요부분을 놔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수선의 정의 32m2의 이상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것을 말한다.2.대수선 중 건축 신고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3.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임3.1.내력벽의 면적을 30m2 이상 수선하는.. 2024. 5. 28.
5억미만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배치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질문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 2024. 5. 26.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혼돈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대부분 건설기술자이기때문에 현장대리인이 배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따로 본다면 쉽겠지만요.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에 차이에 대해서는 밑에 글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글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tistory.com)1.질문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2.답변2.1.현장대리인 배치조건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게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라 배치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조건에서 동등이상으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 2024. 5. 25.
부속건축물 정의와 발코니 정의 이전 시간에는 개축과 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바로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축을 할 경우면 개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모”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불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1.부속용도란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업무시실,구내식당등이 있습니다.1.1.주된 건축물 이용에 필요한 부속건축물 업무시설이 대부분이라고 .. 2024. 5. 24.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 해당 여부 개축이라는 정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축이라는것은 정의할 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기존 건축물에 해체를 해야 하고 두번째는 바로 같은 규모의 범위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1. 질의요지 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1.2.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각주:.. 2024. 5. 24.
건축물에서 개축의 정의와 이전의 정의 그리고 차이점 이전 시간에 신축과 증축에 대한것을 다루었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대지에 건물을 새롭게 올리는것을 의미를 하고 증축은 대지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거나 또는 옆으로 늘리는것을 증축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축하고 증축의 차이는 대지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될것입니다. 오늘은 개축과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축 1.1.개축의 정의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을 하는것을 개축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볼 것을 건축물을 전체를 해체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해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전체,일부 다 개축에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1.1.건축물.. 2024. 5. 24.
잔여공가금액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 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이 된 상태에서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만 남은 상태에서 잔여공사금액인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도 가능한지요? 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2.1.1.공사예정금액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 2024. 5. 23.
건설에서 신축과 증축의 정의와 차이점 우리는 흔히 건설이라는 단어를 여러가지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신축,증축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하는 신축이라는 개념과 증축이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축이라는 단어와 증축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제) 기존 학교에 별동으로 다목적강당을 새로 짓는 경우 정답은 무엇일까요?1.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2.다목적 강단 신축 공사 답)다목적강당 증축 공사1.신축이란?일반적으로 신축이라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건물을 올리는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이라는 단어에 축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건축이라는.. 2024. 5. 23.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 배치 가능여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술사에 배치에 기준은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사이어야 하며 또한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반드시 1인이상을 배치를 해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법률의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1.1.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1.2.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맞는 건설기술현장 에 1인 이상 배치 2.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2.1.공사예정금액.. 2024. 4. 26.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사가 있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법률로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현장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현장 대리인우리는 현장 대링인이라는 말보다는 현장소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각각 건설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각각 공정이 있기때문에 공정별로 현장소장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2.건설기술사技術士 Professiona.. 2024. 4. 26.
도급과 하도급의 차이? 도급과 하도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글자 그래도 봐도 도급과 하도급이 차이가 있은것처럼 실제로 도급과 하도급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급과 하도급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건설을 하는 분들은 도급과 하도급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도급계약이 가능한지 하도급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것입니다. 여기에서 건축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기초에서 기초 용어입니다. 1.도급이란?우선 도급이라는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이다. 도급 나무위키 1.1.도급?도급이라는 정의에 부탁받은 자.. 2024. 4. 25.
가건축물 가건물 가설건축물 이란? 가건물에서 쓰는 가(假)는 한자로 거짓가로 쓰고 있습니다. 가건물은 한자로 하면 가짜건물이라는 것인데 건물인데 임시건물이라는 의미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밑에 사전에 나오는 가건물의 뜻으로 가건축물,가설건축물등의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받아도 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것이며 가장 중요한것은 부동산 자산으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임시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로 보면 됩니다. 1.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자산으로 승인되지 않은 임시로 지은 건물.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따위. 임시 건물. 가건물 정의 1.가건축물 조건 1.1.지붕에 지지하기 위한 기둥 1.2.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벽 거건축물 조건을.. 2024. 4. 18.
공작물이란? 공작물은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보지 못한 용어일것입니다. 대부분 건물이라는 표현으로 모든것을 표현을 하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상 건축물과 공작물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들은 건축물과 공작물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것입니다.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것이 공작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것도 맞는말일까요? 1.지상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붙어있어야(정착)하며, 항상 거주하는것이 아닌 것으로 건축물이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 특히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것 ->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구네요 쉽게 해석한다고 하지만 어려울수도 있지만요..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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