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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정의와 용적률의 정의와 연관성 연면적이라고 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라고 합니다. 대지에 있는 모든 건물의 바닥면적을 합산을 연면적이라고 아시면 될것입니다.연면적과 연결이 된 것이 바로 융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에 연면적이 얼마나 차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융적률이 달아진다. 대지 100에 연면적이 100이라고 한다면 융적률은 100%입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보존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미세분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관리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다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용적률 비율이 다르지만 건축 용어정리이므로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1.연면적1.1.연면적의 정의(법령)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1.2.연면적이란?건축물 각.. 2024. 8. 2.
하자보수 대상을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하자보수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하자보수이행방법은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서 또는 계약서에 따로 이행방법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서 하자보수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질문하자보수 대상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업체에 포함하여 하자보수을 마감하고 하자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2.답변2.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발생.. 2024. 8. 1.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조적공사와 타일공사를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가능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동일현장에 대해서 건설기술자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동일현장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는 단서가 있습니다.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 2024. 8. 1.
건설현장이 중지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와 행정처분 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것을 이전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을 참조를 해주세요. 현장대리인에 대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 맞는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하는데 발주자의 서면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해야 하지만 발주와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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