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설용어정리33

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을 한 경우라면 원자재 가격변동이 있다면 계약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즉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하도급법 제2조1항에서 하도급거래"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라는것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1.질문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을 한 경우라면 원자재 가격변동.. 2025. 3. 13.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불연재료 정의, 불연재료 사용하는 곳 건축물에서는 항상 중요한것은 안전이라는것입니다. 특히 불이 났을 때 건물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건설할 때 불연재료을 사용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곳에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연재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연재료는 이름 그대로 불에 강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또한 불연재료를 사용을 하는 곳은 건설에 주요구조부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1.불연재료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2.세부 기준마감재료에 대한 화재 성능을 표시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세부.. 2025. 3. 12.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정의와 내부와 외부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페인트나 벽돌등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는 반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게 되며 샌드위치판넬 등 복합자재의 경우라고 한다면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제52조 1항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안전하고 또한 실내공기질에 좋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건축물의 마감재료 정의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로 보면 될것입니다.2.건축법 제52조의 적용기준2.1.내부와.. 2025. 3. 6.
내화구조 정의와 건물 주요구조부로 내화구조로 하는 이유 사람은 안전에는 무리하게 해도 된다는말을 많이 합니다. 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내화구조입니다. 건물은 불에 상당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이나면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에 주요구조부에 내화구조로 하여 건축물의 붕괴와 화재의 확산을 방지를 하고 여기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하게 건물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시간도 벌어주는것이 바로 내화구조입니다.1.내화구조 정의1.1.내화(耐火)구조란?  내화는 한자로 耐火로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1.2.내화구조란?내화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견디는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붕괴를 막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장 재료를 불연재.. 2025. 2.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