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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48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와 따로 정할 수가 있는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발주자와 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로 정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특히 독특한 건물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을 한 건물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전을 중요시 하거나 또는 안에 소장품이 중요한 경우에는 소방이나 또는 기타 관련된것이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1.질문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와 계약서시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2.답변2.1.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 2024. 8. 8.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업종별로 구분을 해야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지2.답변2.1. 건설업을 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2.2.종합공사와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와.. 2024. 8. 8.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이 실질자본으로 인정여부 건설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업을 시작을 하면서 상장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장하지 않은 주식은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신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비상장주식은 상장하지 전까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1.질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이 실질자본으로 인정여부2.답변2.1.비상장 주식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실질자산에서 제외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만약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에 예탁하.. 2024. 8. 8.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여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것을 따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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