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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의 정의와 천정고 바닥구조체 슬래브 건축에 대한 용어를 공부를 하다보면 건물높이라는것도 있지만 층고라는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층고라는것이 사람의 삶과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층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건설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층고를 낮추어서 건물높이는 같지만 한층이라도 더 짓는다면 매출등에 민감하기때문에 층고에 낮게 하는것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는 층고는 2.8m이고 천장고는 2.3m을 유지를 하게됩니다. 층고가 조금더 높다면 해방감등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난방비나 요즘 에어컨 비용으로 인하여 2.8m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는듯합니다.1.층고1.1.층고의 정의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가지의 높이1.2.한 방에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의 있는 경우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서는 층.. 2024. 8. 9.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와 따로 정할 수가 있는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발주자와 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로 정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특히 독특한 건물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을 한 건물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전을 중요시 하거나 또는 안에 소장품이 중요한 경우에는 소방이나 또는 기타 관련된것이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1.질문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와 계약서시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2.답변2.1.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 2024. 8. 8.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업종별로 구분을 해야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지2.답변2.1. 건설업을 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2.2.종합공사와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와.. 2024. 8. 8.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이 실질자본으로 인정여부 건설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업을 시작을 하면서 상장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장하지 않은 주식은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신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비상장주식은 상장하지 전까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1.질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이 실질자본으로 인정여부2.답변2.1.비상장 주식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실질자산에서 제외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만약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에 예탁하..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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