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1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여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것을 따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 2024. 8. 8.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여부 건설공사에서 하자라는것은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이 완성후에 건설하자에 대한 책임기간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건물이 하나이지만 각각 들어가는 자재나 또는 각종 설비등은 업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각각 유지를 해야 하는 기간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철골이 1년만 견디면 된다고 하면 건물이 1년후에 무너지 안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의는 철거라는것을 의미를 두고 보시면 됩니다.1.질문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여부2.답변2.1.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2024. 8. 8.
대지 안의 공지의 정의와 중요성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갔을 때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없이 그냥 이어 붙어서 건물을 짓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동남아에서는 당연하고 하네요. 옆에 건물이 있으면 벽이 새로짓는 건물의 벽으로 되어 이어서 건물을 만들면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대형건물이 아니라 소형건물이지만요. 이렇게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없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있는것이 좋을까요? 현대의 건축에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환기나 또는 채광이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이죠. 우리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을 대지 안의 공지라는 표현을 하게됩니다.1.대지 안의 공지 정의(법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 2024. 8. 2.
건축면적 정의와 건폐률 정의와 연관성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내에 실제건물이 건설되는 면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투평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위에서 보면 건물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층수는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백분율로 하는것입니다. 건폐율이 100%가 된다는것은 대지에 주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건물을 짓는것으로 건물과 건물사이를 그대로 연결이 되기때문에 대부분 60%이내로 건물을 짓게됩니다. 물론 60%도 엄청나게 높은것으로 일반건물은 50%이내로 짓게됩니다.1.건축면적1.1.법률 정의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1.2.건축면적이란?하늘에서 아래로 .. 2024. 8.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