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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 현장에서 따로 했을 경우와 한 현장에서 같이 공사를 한 경우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한 현장에서 부실화된 회사와 같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한 회사가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수급협정을  했지만 각각 현장에 따로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부실화된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질문1.1.건립공사건립공사에 대하여 甲사 40%, 乙사 35%, 丙사 15%, 丁사가 10%로 공동수급협정하게됩니다.1.2.현장 분담이행A 현장은 甲,乙사가, B 현장은 丙,丁사가 구분하여 분담이행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1.3.갑 회생절차甲사가 회생절차 개시되었다가 결.. 2025. 1. 24.
이미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 후 이후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을 한 후에 다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하자보수는 건설을 완성후에 건설을 하면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를 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후에 하자발생시에 직접 하자를 하는것보다는 발주자가 보증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사실 하자발생이 건설완성 전에 나타난것인지 아니면 건설완성후에 관리를 하면서 나타난것인지가 쟁정입니다.1.질문1.당사는 건축주 A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체결2.도급계약서 상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금액의 6%로 하여 甲보증보험에서 발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건축주와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기간은 지연되어 계약.. 2025. 1. 24.
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건설공사를 몇일만에 완공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요즘은 커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2~3년이 평균이라고 하니 매년 매년 물가상승에 일어나기때문에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법령으로 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원가가 변화가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원가를 변화가 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만 공사 입찰 시에 원재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하도급법 제 16조2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1.주장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완료 전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가격 및 노.. 2025. 1. 17.
층수의 정의와 층수에 제외 되는 조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 마감재까지 높이를 층수라고 합니다. 그럼 건물에서 층수는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가진 건물만 높다면 다른 건물의 조망권등이 무시가 되기도 하고 도시의 전경을 해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얼마전까지 층수를 제한 하는 법률도 있지만 대부분 용적율을 제한을 해서 건물높이를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1.층수의 정의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 마감재까지 높이2.층수의 제외되는 경우층수-승강기탑,옥탑 등 층수 제외 옥탑 등의 바닥면적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이하일 때 층수 제외3.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층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을 하게됩니다.4.그외건축물이 ..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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