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1 공동도급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 100% 보증금 청구가능여부 하도대금지급보증이라고 하는것은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를 하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라는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사업자가 어떤일을 도급을 공동을 받는 형태로 건설공사를 이행을 한 후에 완공이 된 후 분야별로 정산을 받는 형태로 구성원들이 자유스럽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런 공동도급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것이 2가지를 형태의 건설공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공동도급 현장으로, A사 지분율 50%, B사 지분율 33%, C사 지분율 17%로 구성되었습니다.1.2.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사의 지분비율대로 발행하였고, 하도급 기성대금은 대표사.. 2025. 2. 3.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 가능한지?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을 하면서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하는 데 하수급인이 3건에 대한 전문건설업등록을 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일괄하도급에 대한 조건입니다. 수급인이 주요공종을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위배가 될 수가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1.질문1.1.A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1.2.하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크리트공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하지요.2.답변2.1.체결 가능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 2025. 1. 30. 처마높이 정의와 처마란? 도리 종류에 대해서 건설에서 처마높이라고 있습니다. 처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옥이나 옛날 주택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요즘 아파트나 빌라,오피스텔 등에서는 처마자체가 없기때문에 처마높이를 알아야 하는지 대해서 생각이 들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정의가 나오기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층고와 반자높이(천장고),처마높이등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1.처마란?외벽면에서 밖으로 돌출한 지붕을 말하며 외벽을 비로부터 보호하고 개구부의 일조 조정의 구실을 한다.2.처마높이란?2.1.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2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 2025. 1. 25. 하수급인에게 재하수급인의 추가정산요구시 원수급인이 법적 책임 여부 재하수급인이 공정이 완료가 된 후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 정산을 요청을 하였지만 하수급인은 추가금액 정산을 할 필요가 없이 공정이 추가된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수급인에게 인건비로 인하여 대금을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로 따라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수급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1.1.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저희 원청에서는 토목업체와 계약을 맺어 흙막이 공정이 끝나고 잔금 지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1.2.추가금액 정산 요구토목업체와 덤프트럭업체간 계약에 있어 덤프트럭업체는 당초의 계약 물량보다 .. 2025. 1. 2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