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1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설계변경을 한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와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의 분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률입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을 하므로서 수급사자가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도급법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하도급적용 여부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 2025. 3. 12.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불연재료 정의, 불연재료 사용하는 곳 건축물에서는 항상 중요한것은 안전이라는것입니다. 특히 불이 났을 때 건물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건설할 때 불연재료을 사용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곳에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연재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연재료는 이름 그대로 불에 강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또한 불연재료를 사용을 하는 곳은 건설에 주요구조부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1.불연재료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2.세부 기준마감재료에 대한 화재 성능을 표시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세부.. 2025. 3. 12.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정의와 내부와 외부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페인트나 벽돌등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는 반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게 되며 샌드위치판넬 등 복합자재의 경우라고 한다면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제52조 1항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안전하고 또한 실내공기질에 좋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건축물의 마감재료 정의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로 보면 될것입니다.2.건축법 제52조의 적용기준2.1.내부와.. 2025. 3. 6.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되는지? 하도급법이라는것은 어떤것일까요? 원래 명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길다보니 이렇게 불리는듯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보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당연히 단가 산정이 변경이 일어나게됩니다. 설계변경이 일어아는것이 하도급법에 적용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1.답변1.1.하도급 적용여부에 대해서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1.2.하도급법 제1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2025. 3. 6. 이전 1 ··· 3 4 5 6 7 8 9 ··· 21 다음 반응형